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문단 편집) === 1심 ===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하였다. 의식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1심 법원은 '의식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133858&isYeonhapFlash=Y&rc=N|법원은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시속 60km 구간에서 138km로 달리는 것은 의식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캐나다 뇌전증 협회 논문 중 '자전거 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행동 도중 갑자기 복합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김모 씨한테 의식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